'택시기사 살해·옷장 은닉' 30대, 범행 은폐 시도에 이런 만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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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범행 직후 사건 은폐 시도를 한 정황이 계속해 드러나고 있다.
A씨는 60대 택시 기사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많이 주겠다"고 말하며 그를 파주시 한 아파트로 유인했다.
지난 26일 TV조선 등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숨진 B씨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매해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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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6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범행 직후 사건 은폐 시도를 한 정황이 계속해 드러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고양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A씨는 60대 택시 기사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많이 주겠다"고 말하며 그를 파주시 한 아파트로 유인했다.
이후 A씨는 합의금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으며 이후 시신을 옷장에 숨겼다.
범행 직후에는 B씨의 택시를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공터에 버리고 차량 블랙박스를 삭제하는 등 범행 은폐 시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5~6일 동안 B씨 휴대전화로 B씨 가족들에게 "바쁘다. 배터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등 B씨 행세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26일 TV조선 등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숨진 B씨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매해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정황을 포착했다.
유족 측은 A씨가 B씨 신용카드를 여러 장 훔쳐 대출까지 받는 등 총 7천만원 넘게 가로챘다며 경찰에 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가 살고 있던 파주시 아파트는 여성 C씨 명의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C씨 소재를 파악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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