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방지턱이 전기차 충전기로 변신’…실증특례 승인

송용환 기자 2022. 12. 2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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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스토퍼(carstopper)형'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 별도의 전기차 충전설비 공간 확보 없이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하게 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컨설팅을 진행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충전서비스' 등 5개 과제가 최근 열린 '2022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개최)의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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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컨설팅 받아 ‘규제심의’ 통과, 빠른 시일 내 서비스
별도의 전기차 충전 설비 공간 확보 없이 ‘카 스토퍼’를 활용한 충전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카 스토퍼(carstopper)형’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 별도의 전기차 충전설비 공간 확보 없이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하게 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컨설팅을 진행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충전서비스’ 등 5개 과제가 최근 열린 ‘2022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개최)의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 나머지 4개 과제는 기존 특례 승인과 유사·동일한 과제로 이동형충전 서비스(1건), 공유미용실 서비스(3건)이다.

이번에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 전문기업 ‘두루스코이브이’의 카 스토퍼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주차장 바닥에 주차블록·주차방지턱으로 불리는 카 스토퍼형으로 제작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차와 충전기를 연결하면 완속 충전이 돼 별도의 충전공간 없이 충전이 가능하다.

문제는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전기차 충전기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KC(전기용품안정인증)안전확인 신고가 필요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충전기인 카 스토퍼형 충전기는 KC 인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독창적인 형태의 충전기인 점 △설치공간의 제약이 적은 점 △바닥에 위치해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한 점을 고려해 특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청 기업은 실증기간 동안 도내를 비롯한 서울·부산지역 주차장에서 총 1000 세트의 충전기를 판매해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해당 기업의 실증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부터 시장조사, 법률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까지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전기차 시장에 필요한 전기차 충전 기반이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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