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될 처지"…'빌라왕' 피해자 오늘 기자회견

안상우 기자 2022. 12. 2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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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채가 넘는 빌라를 가지고 있다 숨진 이른바 '빌라왕'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최근 대책을 내놨습니다.

[A 씨/'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 처음에 (계약서에) '주거'라고 돼 있어서, 부동산에서도 근린시설에 대해 단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안심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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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천 채가 넘는 빌라를 가지고 있다 숨진 이른바 '빌라왕'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최근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숨진 '빌라왕' 김 모 씨 때문에 전세금 1억 6천만 원을 떼일 처지에 놓인 A 씨.

정부가 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는데, A 씨는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A 씨가 세를 들어간 집은 근린생활시설을 허가도 없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였습니다.

[A 씨/'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 처음에 (계약서에) '주거'라고 돼 있어서, 부동산에서도 근린시설에 대해 단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안심하라고….]

김 씨가 숨지기 전 만든 법인과 계약을 맺은 피해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B 씨/'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 HUG에서도 자기네들은 더 이상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고, 은행에서도 더 이상 대출 연장이 안 된다고 해서 이미 대출이 연체돼 있는 상황이에요.]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빌라왕 피해자들을 위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보증을 서주고 있지만, 가능한 대상이 개인과 계약한 주택과 주거용 업무시설에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A 씨/'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 저는 집주인한테 돈을 맡긴 거지만 은행은 저랑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돈을 상환 못 했을 때 저는 이제 개인 파산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피해자들은 오늘(27일) 다른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세종 국토부 청사 앞에 모여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김 씨 같은 악성 임대인 30명이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지난달까지 7,25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신세은)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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