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번식·부상견 방치…동물 학대 등 11건 적발
[앵커]
무허가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거나 다친 반려견을 방치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11곳이 적발됐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이 늘어납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뜬장에 개 수십 마리가 갇혀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해 질병에 노출돼 있고 다친 개도 7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업체 관계자 : "새끼는 안 낳아요. 낳을 수 있는 것들이 어디 있냐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개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또 다른 곳에 갇힌 개들은 새끼를 번식시키는 데 이용됐습니다.
이곳은 허가 없이 동물생산업을 하면서 허가받은 업체 명의를 빌려 경매장에 개들을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업체 관계자 : "엊그저께 새끼 낳은 애들이라고, 이렇게 들어오면 잡아먹는다고 새끼를... 그러니깐 빨리 나가."]
도살 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하다 적발된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단속을 벌여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질병이나 상해를 유발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년 4월 27일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생산업 외에도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이슈체크K] 주휴수당 폐지되면 내 월급은 얼마나 줄어들까?
- 항적 사라진 무인기 수색…군 대응 적절성도 점검
- 합참 “북 무인기 5대 영공 침범”…군, 대응 조치
- [단독] ‘피격’ 알고도 9시간 보고 미룬 서훈…“분석 더 필요”
- “폭리 아닌가요?” 골프장 카트사용료가 유감인 이유
- 실종 택시기사 5일 만에 ‘옷장 시신’…“음주사고 낸 운전자가 살해”
- [생활경제] 살짝 스쳤는데…2개월 입원?
- ‘뇌까지 침투’ 파울러자유아메바 감염 국내 첫 확인…50대 사망
- [단독] 참사 직후 정보국 문자 “경찰 책임 부각 우려”…비난피하기 ‘급급’ 흔적
- “북 무인기 대응하려다”…공군 비행기 또 추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