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번식·부상견 방치…동물 학대 등 11건 적발

임명규 2022. 12. 2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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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허가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거나 다친 반려견을 방치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11곳이 적발됐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이 늘어납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뜬장에 개 수십 마리가 갇혀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해 질병에 노출돼 있고 다친 개도 7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업체 관계자 : "새끼는 안 낳아요. 낳을 수 있는 것들이 어디 있냐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개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또 다른 곳에 갇힌 개들은 새끼를 번식시키는 데 이용됐습니다.

이곳은 허가 없이 동물생산업을 하면서 허가받은 업체 명의를 빌려 경매장에 개들을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업체 관계자 : "엊그저께 새끼 낳은 애들이라고, 이렇게 들어오면 잡아먹는다고 새끼를... 그러니깐 빨리 나가."]

도살 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하다 적발된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단속을 벌여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질병이나 상해를 유발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년 4월 27일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생산업 외에도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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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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