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회피물량 쏟아지나…中 리오프닝 본격화 [뉴스새벽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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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으로 유지되면서 27일까지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대거 쏟아질 수 있다.
-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으로 유지.
- 이날(27일)은 배당락일을 앞두고 배당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
대한항공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기업결합심사 필수 신고 국가 중 첫번째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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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까지 개인 대주주 양도세 회피물량 출회 가능성
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으로 유지되면서 27일까지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대거 쏟아질 수 있다. 전날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1조원 가까이 매도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휴장했다.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해외발 입국자의 시설 격리를 내년 1월8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입국자는 5일 시설격리, 3일 자가격리 등 8일간 격리해야 한다. 내년부터 해외발 중국 입국자는 지정된 호텔 등 별도의 격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일정기간 재택 격리, 건강 모니터링만 하면 된다.
다음은 27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으로 유지.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의결됐으나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
- 과세기준일 직전인 27일까지 회피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
- 다만 대주주 범위 산정 시 가족 합산 폐지, 기관을 중심으로 한 배당 수요가 완충 역할할 것이란 전망
- 이날(27일)은 배당락일을 앞두고 배당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
中, 다음달부터 입국 후 시설격리·PCR 검사 폐지
- 중국이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내달 8일부터 폐지.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와 국무원 합동방역기구 등 방역 당국은 내달 8일자로 코로나19에 적용해온 최고강도의 ‘갑(甲)’류 감염병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
- 현재 중국 정부 규정상 해외발 입국자는 5일 시설격리에 3일 자가격리 등 8일간 격리. 내년 1월 8일부터 해외발 중국 입국자는 지정된 호텔 등 별도의 격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일정기간 재택 격리 또는 건강 모니터링만.
- 중국 입국 요구사항도 간소화.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이 가능. 해외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후 PCR검사도 폐지
기대인플레이션율 3%대로 하락
-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1월(4.2%)보다 0.4%포인트 낮은 3.8%로 집계.
-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 4.7%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이후 4%대에서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다가, 이달 들어 3%대로 하락
-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대로 내린 것은 지난 6월(3.9%) 이후 처음.
- 생활 물가와 관계된 농축산물, 석유류 가격이 안정됐고 소비자물가지수(CPI), 환율이 하락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
테슬라, 中 상하기 공장 생산 중단
-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 24일부터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중단에 들어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소식통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
- 상하이 공장은 당초 25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공장 가동을 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하루가 더 늘어났다. 공장과 부품 공급업체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 한 소식통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설 연휴와 여름 휴가 기간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드물지 않지만, 테슬라는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모든 라인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말해. 크리스마스 연휴부터 새해까지 공장 가동 중단이 이례적
- 테슬라는 올해 상하이 공장의 생산 능력을 연간 75만 대 이상으로 늘려. 그러나 지난 두 달 동안 중국 자동차 시장이 부진해지면서 자동차 수요가 예상보다 감소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해.
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
- 중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합병을 승인.
- 대한항공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양사의 기업결합심사에서 결합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혀. 대한항공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기업결합심사 필수 신고 국가 중 첫번째 승인.
- 대한항공은 작년 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고, 약 2년간 SAMR과 합병 이후 독점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시정 조치를 협의.
- SAMR은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한 시정 조치안을 요구했고, 대한항공은 한국 공정위가 경쟁 제한을 우려한 5개 노선과 SAMR이 우려한 4개 노선을 더해 총 9개 노선에서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를 지원하는 시정조치안을 제출.
- 공정위는 서울~장자제·시안·선전과 부산~베이징·칭다오 노선을, SAMR은 서울~베이징·상하이·창사·톈진 노선을 독점이 우려되는 노선으로 판단.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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