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시신 옷장에 숨긴 30대, 타인 소유 아파트에 살았다… “女집주인 연락두절”

정은나리 2022. 12. 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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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택시 기사가 음주 접촉사고를 낸 30대 남성에 의해 살해돼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 옷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이 남성이 살았던 집은 타인 명의 소유로 확인됐다.

현장을 찾은 경찰은 아파트 옷장에 숨져 있는 사람이 실종 신고된 60대 택시기사인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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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주인 등 소재 파악 중”
 
60대 택시 기사가 음주 접촉사고를 낸 30대 남성에 의해 살해돼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 옷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이 남성이 살았던 집은 타인 명의 소유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아파트 실소유주인 여성과 연락이 닿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된 A씨가 거주하는 파주시 아파트는 여성 B씨의 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있다”며 “아파트 주인인 B씨뿐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들의 소재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3시 30분께 유족은 “택시기사인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카카오톡 대화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답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 가족들에게 연락이 오자 피해자 휴대전화로 “아빠 바빠. 배터리 없어. 통화는 안 돼”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실종된 피해자의 행방을 찾고 있는 사이 이번에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파주에 있는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에 사람이 죽어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을 찾은 경찰은 아파트 옷장에 숨져 있는 사람이 실종 신고된 60대 택시기사인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집안으로 유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합의금 등 이유로 말다툼한 뒤 욱해서 둔기로 때려 살해했고 옷장에 시신을 보관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A씨가 살해할 마음을 먹고 집으로 유인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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