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내리는 거 도와주겠다"…10대 여성승객 골목서 강제추행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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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승객을 인적이 없는 골목으로 데려가 추행한 5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차 판사는 "피해자는 밤늦게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낯선 택시기사에게 범행을 당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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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승객을 인적이 없는 골목으로 데려가 추행한 5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 2일 오전 1시께 승객 B(18)양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내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B양 쪽으로 건너가 손을 잡고 길모퉁이로 데려간 뒤 껴안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피해자는 밤늦게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낯선 택시기사에게 범행을 당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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