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 연장근로' 평행선…본회의 앞두고 처리 난항

안희재 기자 2022. 12. 2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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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끝으로 소멸하는 일몰 법안처리를 위해 여야가 약속한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추가 연장근로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부터 여야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 의결해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인데, 여당이 확고하게 반대하는 한 처리 가능성이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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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를 끝으로 소멸하는 일몰 법안처리를 위해 여야가 약속한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추가 연장근로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대 쟁점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부터 여야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여당은 단순한 시한 연장만으로는 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없다며 반대를 명확히 했고,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불공정하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은 이미 연장에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처리 협조를 주장했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파업 노동자에 대한 괘씸죄로 안전 운임제를 악용하는 수준 낮은 협박 정치입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 의결해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인데, 여당이 확고하게 반대하는 한 처리 가능성이 작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의 한시적 예외를 인정하는 '추가연장 근로제'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소상공인 피해가 크다며 일몰 연장을 주장했고, 야당은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심사도 함께 요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는 고성만 주고받고 끝났습니다.

논의 시간이 빠듯한 만큼 여야 원내대표 담판을 통한 일괄 타결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견이 첨예하게 갈려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유미라)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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