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퍼블리시티권' 갖는다…민법에 권리로 명문화
박수주 2022. 12. 27. 07:40
앞으로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함부로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쓸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기본법인 민법에 모든 개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고 다른 재산처럼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어제(26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 성명, 음성과 같이 개개인을 특정짓는 요소를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인격표지 영리권'을 뜻합니다.
법무부는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나 비디오 플랫폼으로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하루 만에 15도 기온 '뚝'…서울 첫 영하권 추위
- "바이든, 우크라의 美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북한군 대응"
- 미국 원자력잠수함 컬럼비아함 부산 입항…군수품 적재
- '주황빛'으로 물든 가을…제주에서 만난 감귤
- 용인 기흥역 전동열차 화재…승객 600여명 대피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일부 트럼프 측근 '경악'
- 돈 문제로 아내 목에 흉기…50대 남성 체포
- [이 시각 핫뉴스] "창문 다 깨"…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의 기지 外
- 검찰, '부당대출 의혹' 우리금융지주 압수수색
- [핫클릭] 경찰, '마약 자수' 방송인 김나정 조만간 소환조사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