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광고에 이용된 연예인…당시 패소, 이제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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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같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도 얼굴이나 목소리 등 개인 특징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는 법이 생깁니다.
유명인뿐 아니라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 등 개인적 특징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법에 명시해 보호하겠단 겁니다.
재산권으로서의 권리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당사자가 허락하면 다른 사람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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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연예인 같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도 얼굴이나 목소리 등 개인 특징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는 법이 생깁니다. 유튜브나 SNS를 통해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만큼 이 인기에서 파생되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법안인지 하정연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 2006년, 방송인 정준하 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동의 없이 캐릭터로 제작해 판매한 콘텐츠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 음성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업체가 침해했다며 5백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배우 장동건, 송혜교 씨 등 연예인 35명의 경우엔 한 성형외과가 블로그에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허락 없이 올렸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실정법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단이 이어졌는데, 법무부가 퍼블리시티권을 우리말 '인격표지 영리권'으로 명명해 민법에 신설하는 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유명인뿐 아니라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 등 개인적 특징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법에 명시해 보호하겠단 겁니다.
[정재민/법무부 법무심의관 :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여러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한 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산권으로서의 권리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당사자가 허락하면 다른 사람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당사자가 사망하면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되고, 상속 후에도 최대 30년까지 권리를 인정받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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