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 용의자 집 아니었다…집주인 여성도 행방불명

이가영 기자 2022. 12. 2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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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DB

경기도 파주에 사는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택시기사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겨둔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해당 남성이 살고있는 집의 소유주인 여성도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명의자는 A씨나 A씨 여자친구가 아닌 제3의 여성 B씨였다. 경찰은 A씨 사건과 관련해 B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했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택시 기사 시신을 옷장에서 처음 발견해 신고한 사람은 A씨 여자친구였다.

경찰은 수사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이 여성을 찾고 있다. 또 이 여성의 실종이 남성의 또 다른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실종된 여성의 경우에는 경찰에 실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의 소지품에서 또 다른 여성 명의의 휴대전화가 발견됐으며, 이 여성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며 파주시에 있는 집으로 데려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안에서 택시기사와 합의금 등을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둔기로 여러 차례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보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범행 이후 피해자 가족들의 연락에 “바쁘다. 배터리가 없다”며 메시지를 전송했고, 택시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그러나 평소와 다른 어투의 답장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가족은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문자로만 답한다”며 25일 새벽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날 오전 11시 20분쯤 파주시 집에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 옷장 속에 시체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확인 결과 택시기사의 시체로 밝혀졌다. 현장에는 범행에 사용된 둔기도 발견됐다. A씨는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범행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명품가방을 사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고, 대출까지 받는 등 7000만원을 가로챈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계획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있다”며 “아파트 주인인 여성뿐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들의 소재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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