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교체'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2022. 12. 2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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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아닌 인사가 구속된 건 처음인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용산소방서장과 이태원역장 등의 신병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 박희영 / 서울 용산구청장(어제) - "(경찰에서 1차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 "…."

법원은 9시간이 넘는 심사 끝에 어젯밤 11시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겨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이 아닌 다른 1차 책임기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장심사 핵심 쟁점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지자체에 1차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박 구청장 측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인명 피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편 반면, 특수본은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주최자 유무에 상관 없이 지자체에 1차 책임이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특수본은 최 과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직무유기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참사 당일, 최 과장이 낮부터 지인들과 술자리를 했고, 밤 11시 이후 상황을 알고도 현장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했다는 겁니다.

경찰에 이어 지자체 인사 신병까지 확보한 특수본은 조만간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과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전망입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co.kr ]

영상취재: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 그래픽: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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