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빌라왕'..전세 세입자 피해 100억 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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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1,140여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 모 씨와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갭투자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27살 송 모 씨가 지난 12일 숨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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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갭투자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27살 송 모 씨가 지난 12일 숨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 씨가 보유한 주택 가운데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만 50여 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임차인은 상속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돌려받았지만 아직 40여 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도 도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송 씨 명의 주택 가운데 HUG 전세보험에 가입된 주택만 해도 임차인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규모가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임차인들의 경우 전세금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이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빌라왕' 김 씨가 보유한 주택 임차인 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614명 가운데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받은 사람은 139명에 불과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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