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하냐" 구급차서 욕설·기물파손 4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급차 안에서 소방대원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과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지역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무시하냐?"며 욕설하고, 주먹으로 간이 적재함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소방대원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과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지역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무시하냐?"며 욕설하고, 주먹으로 간이 적재함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현장 확인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의 모자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구급활동도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5년 폭력 범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1995년 전과 외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중기 英 연인 임신? "산부인과서 봤다"…소속사 측 "확인 어려워" - 머니투데이
- '이승기 스승' 이선희 침묵하는 이유…"후크 대표와 특수관계" - 머니투데이
- '76세' 늦둥이 아빠 김용건, 허리 나이 20대…"이팔청춘이네" - 머니투데이
- 박수홍 23세연하 아내 "연기하는 줄…1년간 마음 안 열었다" - 머니투데이
- 송혜교, 조선희 작가 전시회 방문…쿨한 '의리녀' 행보 - 머니투데이
- 65세 김연자, 소속사 대표와 '14년 공개연애' 비결…"그 사람 잘 빈다" - 머니투데이
- "이번엔 정말 피크아웃" 현대차·기아, 재고자산 30조 돌파 - 머니투데이
- 김병만 입양 딸 "아버지는 고마운 분, 유학도 권유"…생모와 딴판 주장 - 머니투데이
- "13년 전 홍콩서 처음 만나 키스"…성시경, 조여정과 무슨 인연? - 머니투데이
- 출근길 롱패딩·귀마개 중무장…"손님 더 줄겠네" 상인들은 한숨[르포]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