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임신했더니 결혼 못 하겠다는 남성, 배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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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가 아니라면 혼인 거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변호사 의견이 나왔다.
지난 26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임신했더니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한 남자 때문에 결국 미혼모가 됐다'는 A씨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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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가 아니라면 혼인 거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변호사 의견이 나왔다.
지난 26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임신했더니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한 남자 때문에 결국 미혼모가 됐다'는 A씨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우연히 알게 된 남성 B씨와 '사귀자'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일주일에 2~3번 만나며 데이트를 즐겼다. 그러던 중 A씨가 임신을 하게 되자 B씨는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나 B씨가 이내 '우리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며칠 뒤엔 '어머니가 반대해 결혼을 할 수 없다'는 말을 전해왔다.
결국 A씨는 홀로 아이를 낳았고 이후 B씨에게 또 다른 동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출산 후에도 B씨는 A씨를 피하기 급급했다. 이에 A씨는 임신과 출산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B씨에게 받길 원했다.
사연을 접한 백수연 변호사는 "이 사연은 단지 사귀는 단계에서 임신을 했는데 혼인을 거부한 경우"라며 "혼인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혼인 거부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다.
아울러 "법원에서는 혼인 의사의 전제를 대체로 상견례 유무를 본다"며 "성관계 후 임신한 경우, 심지어 출산을 했더라도 상견례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약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연을 보면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는 얘기도 없고 양가 상견례도 없던 것 같다. 법원 판단기준으로 보면 약혼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 해당 남성에게 약혼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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