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징계 불복 가처분…법원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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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재판에서는 류 총경 징계 주된 사유인 경찰 집단행동(서장회의)이 적법했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장회의 배경인 경찰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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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국 서장회의 주도'해 정직 3개월 중징계
류 총경 정당성 주장 "사법적 판단 구할 것"
경찰위 권한쟁의심판은 '당사자 능력' 각하
경찰국 예산 이미 편성…"기정사실화돼 한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7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류 총경은 전날 세종시에 위치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오후에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울산 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그는 지난 7월 행안부 경찰국에 반대하며 경찰서장급인 일부 총경들을 모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류 총경이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한 점, 서장회의 전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를 가진 점이 복종·품의유지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류 총경은 복종 의무 위반에 대해선 당시 서장회의를 해산하라는 상부 명령이 부당하고 불법적이며, 당시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언론 인터뷰 역시 국민 인권과 직결되는 경찰 제도가 변화하는 만큼 '알 권리' 차원에서 한 정당한 인터뷰라는 입장이다.
가처분 재판에서는 류 총경 징계 주된 사유인 경찰 집단행동(서장회의)이 적법했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장회의 배경인 경찰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류 총경은 "징계에 불복해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경찰국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법적 판단을 구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지난 9월 경찰국 설치 근거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규칙'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의결권을 침해했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하는 이유로 "국가경찰위원회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봤다. 소송 요건이 되지 않아 판단 자체를 내리지 않은 것이다.
류 총경의 경우 정년까지 2년여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당사자인 만큼 재판에서도 적극적으로 경찰국 설치 부당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경찰국이 출범해 내년도 예산까지 편성돼 가처분 재판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국 예산은 정부안(6억300만원, 기본경비 2억900만원·인건비 3억9400만원)보다 기본경비가 50% 감액됐지만 여야 합의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류 총경의 행동이 징계 사유가 됐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영향은 있겠지만 경찰국의 법적 정당성 여부를 가처분 판사가 판단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예산도 편성되는 등 경찰국이 기정사실화돼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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