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금 다투다"‥'옷장에 시신' 전말은?

김태윤 2022. 12. 2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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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지난 25일, 파주의 한 아파트 옷장에서 택시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집에 사는 3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 단지 안에 모인 경찰관 10여 명이 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경찰관 두 명이 황급히 뛰어오더니 아파트 입구 쪽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전 11시 20분쯤, 이 아파트에서 "남자친구의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온 겁니다.

숨진 남성은 같은 날 실종신고가 접수된 60대 택시기사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아버지가 6일째 귀가하지 않는다", "30분 전에 연락했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택시기사의 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바빠", "밧데리 없어" 라고 답장한 말투도 평소 아버지와 달랐지만 한사코 통화를 거절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였습니다.

경찰은 이 집에 살던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 다친 팔을 치료받고 있던 남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해당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후 남성은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고 기사를 데려왔다"며 "합의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계획범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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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kktyboy@naver.com)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39728_357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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