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윗집 거실서 10대들 흉기로 협박한 30대...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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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한다며 윗집 거실까지 들어가 10대 미성년자들을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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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한다며 윗집 거실까지 들어가 10대 미성년자들을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0시쯤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는 충남 공주시 아파트에서 윗집에 사는 B(15)군 일행의 층간소음에 항의하려고 집에 있던 흉기 2자루를 챙겨 윗집으로 찾아갔다.
A씨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자 B군이 문을 열었는데, 문틈 사이로 집안으로 들어간 뒤 거실까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B군의 친구 C(15)군을 흉기로 찌를 것처럼 위협했다. 이어 거실에 앉아 있던 D(15)군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내리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들과 층간소음과 관련한 갈등을 겪은 사실은 없으며,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 등에도 신고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다수의 피해자를 협박해 극도의 공포감을 일으켰고,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힌 점 등으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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