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욕설해 전·퇴학 조치땐 학생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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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된다.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즉시 피해 교원과 분리되고 선도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조치된다.
먼저 교육부는 교육 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하도록 했다.
또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교원에게서 즉시 분리하고 긴급할 경우 우선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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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교원 즉시 분리조치
2024학년부터 현장 적용될듯
앞으로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된다.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즉시 피해 교원과 분리되고 선도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조치된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 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교육 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다 수업 방해 행위 역시 다변화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저해된다는 우려가 커지자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본지 11월 30일자 27면 참조
최근 3년간 교육 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다수 학교에서 원격 수업이 이뤄졌던 2020년을 제외하면 모두 2000건을 웃돌았다. 올해도 1학기에만 1596건이 접수됐다.
앞서 올 6월 경기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실습용 톱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을 빚었다. 8월에는 충남의 한 중학교 학생이 교단 위에서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운 채 휴대폰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포돼 충격을 줬다. 9월에는 광주의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밖에도 학부모에 의한 모욕 및 명예훼손 사건도 잇따랐다.
교육부는 올 9월 처음 시안을 공개한 후 교원 단체 및 노조,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했다. 이후 공청회와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각종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교육부는 교육 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하도록 했다. 학생부 기록은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제재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학생 조치 사항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7개 조치인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가운데 가장 중대한 전학·퇴학 조치가 기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 기간을 고려하면 2024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했다. 또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교원에게서 즉시 분리하고 긴급할 경우 우선 조치한다. 교원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 지원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특별 휴가를 사용해 우회적으로 침해 학생을 피해왔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특별 교육을 받도록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학교와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도 설치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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