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건 최서원 한 달간 형 집행 정지
양소연 2022. 12. 27. 06:43
[뉴스투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복역하던 최서원 씨가 임시 석방됐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청주지검은 어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죄 등으로 징역 18년에 벌금 2백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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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기자(sa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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