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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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참사와 관련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박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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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구속
핼러윈 참사와 관련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박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한편 박 구청장이 이날 구속되면서 용산구 구정은 당분간 부구청장 직무대리 체제로 바뀔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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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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