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옷장 은닉' 남성, 피해자 카드 훔쳐 명품가방 여친에 선물했다

조유현 2022. 12. 27. 06: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숨긴 30대 남성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명품가방을 구매해 여자친구에게 선물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TV조선과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B씨의 신용카드로 명품가방을 사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정황도 포착했다.

유족 측은 A씨가 B씨의 신용카드 여러 장을 훔쳐 대출까지 받는 등 7000만원 넘게 가로챘다며 경찰에 사용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숨긴 30대 남성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명품가방을 구매해 여자친구에게 선물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수차례 때려 B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은닉했다.

A씨는 범행 직후에도 태연했다. B씨 가족들의 연락에도 그의 휴대폰으로 “바쁘다. 배터리가 없다”고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또 1㎞가량 떨어진 인근 공터에 B씨의 택시를 버리고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TV조선과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B씨의 신용카드로 명품가방을 사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정황도 포착했다.

유족 측은 A씨가 B씨의 신용카드 여러 장을 훔쳐 대출까지 받는 등 7000만원 넘게 가로챘다며 경찰에 사용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 #여자친구 #명품가방 #옷장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