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6년 만에 임시 석방…정유라 "기뻐서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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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 씨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청주지검은 지난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뒤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14일 대통령실에 사면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4쪽짜리 자필 탄원서를 보낸 데 이어 지금까지 5번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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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 씨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2016년 11월 3일 구속된 지 6년 1개월여 만이다.
청주지검은 지난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뒤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이날 오후 9시 40분쯤 최 씨는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됐다. 최 씨는 마스크에 파카를 입고 휠체어에 탄 채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교도소 앞에 준비된 SUV(스포츠실용차)를 타고 곧바로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병원으로 떠났다.
최 씨는 지난 14일 대통령실에 사면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4쪽짜리 자필 탄원서를 보낸 데 이어 지금까지 5번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탄원서에는 "장기간 수감 생활로 협착증, 디스크가 악화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썼다. 병원에서 요추관협착증(척추 질환) 진단받은 소견서도 동봉했다.
대법원 2부는 2020년 6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3676만 원을 확정했다.
최 씨가 선고받은 형량은 총 21년에 달한다. 복역 기간은 85세가 되는 오는 2037년 10월까지다.
한 달간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끝나고 최 씨가 다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의료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를 열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최씨의 딸 정유라 씨는 이날 오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든 분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많은 분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 잊지 못할 하루다.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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