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안에서 소방대원에게 욕하고 적재함 부순 40대…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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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이송하는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자신을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소방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간이 적재함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 씨의 행동 때문에 구급차가 갓길에 정차하고 소방대원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노트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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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이송하는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자신을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소방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간이 적재함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 씨의 행동 때문에 구급차가 갓길에 정차하고 소방대원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노트에 적었다. 이를 본 A 씨는 소방대원의 모자와 노트를 손으로 내려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했다"며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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