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안에서 소방대원에게 욕하고 적재함 부순 40대…집행유예

노기섭 기자 2022. 12. 27. 0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이송하는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자신을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소방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간이 적재함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 씨의 행동 때문에 구급차가 갓길에 정차하고 소방대원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노트에 적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자신을 이송하는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자신을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소방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간이 적재함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 씨의 행동 때문에 구급차가 갓길에 정차하고 소방대원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노트에 적었다. 이를 본 A 씨는 소방대원의 모자와 노트를 손으로 내려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했다"며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