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서 소방대원에 행패 부린 40대 남성 집행유예

김민국 기자 2022. 12. 2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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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내부에서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 부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7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과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울산지역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무시하냐?"며 욕설을 한 뒤 주먹으로 간이 적재함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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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경. /조선DB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내부에서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 부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7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과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울산지역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무시하냐?”며 욕설을 한 뒤 주먹으로 간이 적재함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출동한 소방관의 모자를 손으로 치며 구급활동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5년 폭력 범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1995년 전과 외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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