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특별교부세 3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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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실적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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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실적을 평가했다.
심사 기준은 지방규제혁신 회의 참여와 기여도(20점), 지방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 실적(10점), 중앙규제 개선 노력(40점),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30점) 등이다.
시는 지난 10월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 회의를 열어 규제혁신 추진 방향과 건의 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관련해 추진하는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총 26개 과제를 논의했다.
또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위해 지난 5월 행안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규제 해결을 논의했고, 8월에는 제1차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시도지사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건의했다.
서남교 시 기획조정실장은 "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등으로 변화와 혁신이 절실한 시기에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라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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