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시신 옷장에 숨긴 男…집주인 여성도 '연락 두절'

박효주 기자 2022. 12. 2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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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옷장에 은닉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집이 피의자가 아닌 다른 여성의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된 A씨가 거주하는 파주시 아파트의 주인이 한 여성의 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하고 있다"며 "아파트 주인인 여성뿐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들에 대한 소재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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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옷장에 은닉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집이 피의자가 아닌 다른 여성의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된 A씨가 거주하는 파주시 아파트의 주인이 한 여성의 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현재 연락 두절 상태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안에서 B씨와 합의금 등을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보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범행 직후에도 태연했다. B씨 가족들의 연락에 그의 휴대폰으로 "바쁘다. 배터리가 없다"고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또 1㎞가량 떨어진 인근 공터에 B씨의 택시를 버리고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평소와 다른 어투의 답장을 이상하게 여긴 B씨의 가족은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문자로만 답한다"며 지난 25일 새벽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인근 공터에 B씨의 택시가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택시 외관에는 접촉사고 흔적이 있었다.

이후 같은 날 오전 11시20분쯤 파주시 A씨 집에서 그의 동거녀 C씨가 "남자친구 집 옷장 속에 시체가 있다"고 112에 신고했고, 확인 결과 B씨의 시체였다. 현장에는 범행에 사용된 둔기도 발견됐다.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정오쯤 고양시 일산 백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 중인 A씨를 검거했다. 손은 범행 과정에서 다친 게 아니라 별개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계획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하고 있다"며 "아파트 주인인 여성뿐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들에 대한 소재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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