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윗집 찾아가 미성년자들 흉기로 협박·내리친 30대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끄럽게 한다며 윗집 거실까지 들어가 10대 미성년자들을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최형철)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행 인정하고 반성"…1심 징역 1년6월→2심 집행유예
시끄럽게 한다며 윗집 거실까지 들어가 10대 미성년자들을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최형철)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0시쯤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는 충남 공주시 아파트에서 윗집에 사는 B(15)군 일행의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집에 있던 흉기 2자루를 챙겨 윗집으로 찾아갔다.
A씨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자 B군이 문을 열었는데, 문틈 사이로 들어간 뒤 거실까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B군의 친구 C(15)군을 흉기로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거실에 앉아 있던 D(15)군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내리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들과 층간소음과 관련한 갈등을 겪은 사실은 없으며,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 등에도 신고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다수의 피해자를 협박해 극도의 공포감을 일으켰고,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힌 점 등으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세영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北 무인기 서울까지 침투, 軍 격추시도...떼지어 월경해 민가에도 접근
- 전부 꿈이었다…‘재벌집 막내아들’ 용두사미 결말에 허무
- 성인용품 ‘전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미성년·특정인 형상은 수입 금지
- 평균 78세 월남전 참전노병 3000여명 혹한에 KBS 편파방송 항의시위 왜?
- 노웅래 “청탁 내용 알려달라”… 돈 받을 때 마다 문자로 확인
- 軍, MDL 이북에 유·무인 정찰자산 투입...北무인기 침범 맞서 ‘초강경 대응’
- 86세 신구 “지난 봄, 고비 넘겨… 회복 중”
- 北 무인기 영공 침범, 軍 격추 시도 중…경기도 일대 수 대 넘어와
- 송중기, 영국인과 열애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세요”
- [단독] 이제 35세 이하는 보수↑...진보 우위 2020년 56세 이하에서 올해 36∼54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