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김현주 2022. 12. 2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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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이태원 참사 핵심 피의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오후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수본은 최 과장이 구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참사 현장으로 찾아갔다가 돌아간 것을 책임 회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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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뉴스1
 
서울 이태원 참사 핵심 피의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오후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안전 관리에 책임이 있음에도 예방에 소홀하고 사후 대응에 미흡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이틀 전 열린 긴급대책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당일 현장 근처를 두 차례 점검했다고 진술했지만 거짓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에 따르면 최 과장은 참사 당일 밤 11시 현장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수본은 최 과장이 구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참사 현장으로 찾아갔다가 돌아간 것을 책임 회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과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직무유기 혐의가 더해졌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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