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최서원 6년 만에 임시 석방.."척추 수술"

고우리 2022. 12. 2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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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지난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데 대해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14일 대통령실에 사면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4쪽짜리 자필 탄원서를 보내는 등 지금까지 모두 5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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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6년여 만에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 사진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검찰에 구속된 지 6년여 만입니다.

청주지검은 지난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데 대해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며 "치료하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장소를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이날 밤 9시 반쯤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모자를 뒤집어쓴 채 휠체어를 타고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습니다.

최 씨는 교도소 밖에서 기다리던 딸 정유라 씨와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4일 대통령실에 사면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4쪽짜리 자필 탄원서를 보내는 등 지금까지 모두 5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장기간 수감 생활로 협착증, 디스크가 악화해 수술이 필요하다"며 병원에서 요추관협착증(척추 질환) 진단을 받은 소견서도 동봉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딸 정유라씨 관련 입시 비리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 받아 징역 21년이 확정된 최 씨는 가석방 없이 형기를 모두 채울 경우 85살이 되는 오는 2037년 출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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