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6년여 만에 임시 석방···정유라 "기뻐서 눈물 흘러"

박동휘 기자 2022. 12. 2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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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최 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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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척추 수술 필요성 인정"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1개월을 허가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26일 오후 청주 여자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1월 3일 검찰에 구속된 지 약 6년 1개월 만이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 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께 검은색 롱패딩을 뒤집어쓴 채 휠체어를 타고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최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이날 오후 6시께 페이스북에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며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아요. 잊지 못할 하루다. 기뻐서도 눈물이 흐르네요"라고 심경을 밝혔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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