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2022] 충북에도 드리운 경제 한파·범죄 그림자
기사내용 요약
부동산 폭락·유가 들쭉·반도체 위기
경제 악화 속 각종 치정 범죄 득실
[청주=뉴시스] 임선우 조성현 기자 = 코로나19 사태 3년 차인 2022년의 경제 시장도 먹구름의 연속이었다.
코로나19는 다소 진정세에 접어들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주요 통화국 긴축재정, 중국 경제성장 둔화, 원자재 폭등 등 대외 악재가 겹치며 충북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어두운 경제 속에 각종 범죄도 잇따랐다. 남녀 간 서로를 살해하는 '치정 범죄'가 유난히 극성을 부렸다.
부동산 폭락·물가 상승…반도체도 위기
4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7% 중후반까지 올라 부동산 시장을 옥죄었다.
12월 둘째 주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8월 첫째 주(108.1)에 비해 2.78% 떨어진 105.1에 그쳤다. 19주 연속 하락이자 주간 최대 낙폭(0.47%)이다.
지난 9월21일 청주지역이 2년 3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으나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 분양일정 연기 등에 따른 부동산 하락세를 막지 못했다.
반대로 소비자물가는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다.
7월에는 외환위기 후 연간 최대 상승폭인 7.2%나 올랐고, 10월에는 2020년(100) 이후 최고치인 110.25를 찍었다.
11월(109.96) 들어 상승세가 한풀 꺾였으나 신선채소류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품목은 여전히 고물가 상태다.
유가는 6월 말 최고점에서 12월 최저점까지 6개월간 롤러코스터를 탔다.
도내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6월30일 2149.03원(ℓ당)에서 12월25일 1546.91원까지 하락했다. 격차는 602.12원(28%)이나 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경윳값 역전 현상은 연말까지 해소되지 않았다. 이달 25일 도내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ℓ당 1739.91원으로 6월30일(2173.36)에 비해 433.45원(19.9%) 하락했으나 여전히 휘발유보다 비싸다.
그나마 충북 경제를 지탱한 건 전통적 강세인 산업 분야였다.
11월 도내 수출액은 23억7200만 달러, 수입액은 7억4600만 달러로 총 16억26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이어진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은 3.1% 늘고, 수입은 9.5% 줄었다.
올해 누적 수출액은 298억4400만달러, 수입액은 94억2800만 달러로 204억16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전년 동기 대비 17.3%의 성장세다. 전국의 무역 적자액이 425억4100만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고군분투 중이다.
다만,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월 -32.7%, 11월 -7.5%씩 감소하며 글로벌 수요 둔화의 직격탄을 맞았다.
치정 범죄 극성부린 한 해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거나 헤어지자는 말에 화를 참지 못해 극단적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청주 빌라 살인사건'과 '삼단봉 살인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6월 청주시 상당구 한 빌라에서는 40대 여성이 남자친구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도피하는 동안 마약을 투약하기도 한 남자친구는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에는 동거남을 호신기구인 삼단봉으로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청주시 흥덕구 한 자택에서 지적장애 3급인 남자친구를 호신용 삼단봉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은 피해자 시신을 한 달 넘게 베란다에 방치하기도 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여성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충북경찰청에 집계된 최근 5년간 데이트 폭력 신고건수는 2017년 814건에서 2018년 1060건, 2019년 1314건, 2020년 1302건, 지난해 1374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연인 간 사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감춰진 사례까지 더하면 피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2022 치안전망'을 통해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적 친밀성으로 인해 피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폭력을 감내하는 등 사법처리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보다 적극적인 경찰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법령의 제·개정 작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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