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6년여 만에 임시 석방…“척추 수술 필요”

윤교근 2022. 12. 2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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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가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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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2016년 11월 3일 검찰에 구속된 지 약 6년1개월 만이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가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최씨는 이날 검찰의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석방됐다. 최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뉴스1
최씨는 이날 오후 9시35분쯤 휠체어를 타고 검은색 롱패딩을 뒤집어쓴 채 청주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최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가 선고받은 형량은 총 21년에 달한다.

최씨는 지금까지 5번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14일에는 대통령실에 사면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4쪽짜리 자필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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