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심각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김현아 2022. 12. 2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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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생이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교사가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교권 침해 내용이 심각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 활동 침해와 수업 방해 행위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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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생이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교사가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교권 침해 내용이 심각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 활동 침해와 수업 방해 행위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포함해 교원이 적극 지도하게 하며, 문제 학생을 즉시 분리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또,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했는데, 불이행 시 추가 징계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심각한 교권 침해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간 소송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여론 수렴 결과 학부형의 91%가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을 정도의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합니다.

시도교육청에 설치됐던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 활동보호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또, 민간과 교육주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 활동 보호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으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선생님들이 교실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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