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장군 계급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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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사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강등 처분 효력을 법원이 일시 정지했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은 원계급인 준장을 유지한 채 오는 28일 예정된 전역식을 치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26일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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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26일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효력정지는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전까지 지속된다.
재판부는 “징계 양정(수위를 정하는 일)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췄는지에 관한 전 실장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본안 소송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 실장이 손상된 지위와 명예·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전역하면 사후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금전 배상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기도 용이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고,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에 따라 전 실장의 계급은 ‘원 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법원 결정으로 그나마 오명과 불명예를 희석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 중사 유족은 “책임 있는 이들에겐 관대하고, 피해자에겐 한없이 냉정한 법의 마음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고 비판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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