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 교사와 즉각 분리…학생부에도 적는다

서한샘 기자 2022. 12. 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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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침해대책 확정…국회 논의 관건
출석정지·학급교체 학생·학부모도 특별교육 의무
한 중학교 교실의 모습.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육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다만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한 조치인 만큼 추후 국회 논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와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확대'를 기치로 △수업 방해 행위 적극 대응 △피해교원 보호 강화 △침해학생·보호자 조치 강화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 등 5대 추진 전략을 담았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교권침해 학생·보호자 조치 강화, 그중에서도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다.

교육부는 교육계 의견 수렴을 거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한해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월29일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에 해당 내용이 담겼을 당시 교육계에서는 학생부 기재 방침에 대한 이견이 드러났던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강력한 조치로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와 학생부 기재 조치에 대한 반발로 학생·교사 간 소송이 빈발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교육부가 관련 내용으로 지난 10월17~21일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99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부 기재 찬성 의견이 91%에 달했다.

기재 찬성 37%,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전학·퇴학 등만 기재 36%, 최초 침해 조치사항은 기재하지 않고 두 번째부터 기재 18% 등이었다. 기재에 반대하는 입장은 6% 수준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정당한 수업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며 "또 교사들의 수업 혁신이 수업 방해 행위에 가로막히는 것을 막고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생부 기재 방안은 교원지위법 등 법 개정을 요하는 만큼 추후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해당 내용을 담아 지난 8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교권침해 학생 조치 강화의 일환으로 특별교육·심리치료는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학부모에 대해서도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학교 선도·교육에 필요한 경우 다른 조치에 부가해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따른 전학 조치 시에만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의무화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추가 징계도 가능하다.

피해교원의 보호도 강화된다. 피해교원의 특별휴가를 통한 우회적 회피가 아닌 피해교원과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식이다. 침해학생 선도가 긴급한 경우에는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조치 등을 우선 조치할 수 있다.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도 추가 설치된다. 또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교원 치유 기능을 확대한다.

수업 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한은 지난 8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제화됐다.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민간·교육주체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 협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시민단체 등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홍보 등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 대해 교총은 "교권침해 시 교원이 즉각 할 수 있는 제재·조치 방안을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학생부 기재, 피해교원 분리, 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 추진되려면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국회 교육위는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즉각 심의·처리하라"고 촉구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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