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난립해도 '사전정보' 깜깜이…"집주인 변경땐 세입자 통지해야"

박기현 기자 2022. 12.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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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1139채의 빌라를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린 임대인 김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무자본 갭투기 사기가 계약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에 원인을 두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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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알고리즘 기반 시세정보 추정 앱 내년 1월 중 공개 예정
전문가 "임대인 변경 시 통지 의무 도입돼야"
ⓒ News1 DB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수도권에 1139채의 빌라를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린 임대인 김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무자본 갭투기 사기가 계약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에 원인을 두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빌라왕 사태가 벌어지게 된 주요 원인으로 임차인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을 꼽았다.

전세 보증금보다 주택 가격과 빚의 차액이 더 높은 '깡통전세' 등 위험 계약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축 빌라는 공시가가 매겨지지 않은 경우도 많고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매매가를 알 수 없어 '깡통'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객관적인 시세 평가가 가능하게끔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며 "일반적 시세평가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 역시 "임차인의 주의 의무가 부족했다고 비난하려면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례들을 보면 판단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제도적 장치가 보완됐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내년 4월부터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전세 보증금은 그 이후 발생한 세금보다 우선 변제받게 된다.

한 서울 공인중개사는 "전세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며 "세금을 우선으로 변제한다는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전세 계약이 더욱 안전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집주인이 '바지 임대인'으로 갑작스레 변경되더라도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는 허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변호사는 "임대인을 변경해도 통지를 안 해도 된다"며 "등기부 등본을 매번 떼보는 게 아닌 이상 (변경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국토교통부 또한 이를 인지하고 지난 9월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보 비대칭성' 해소에 초점을 뒀다. 전세계약시 시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이 내년 1월쯤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시지가 등 여러 정보가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시세를 추정할 수 있다"며 "1월 중 공개를 목표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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