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국군 포로만 주는 '억류 위로금'…헌재 "합헌"

정성조 2022. 12.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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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돌아와 등록 절차를 마친 국군 포로에게만 억류 기간의 보수를 지급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다수 의견 재판관(유남석 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보수 지급 대상자의 신원, 귀환 동기, 억류 기간 중의 행적을 확인해 등록·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국군 포로가 국가를 위해 겪은 희생을 위로한다는 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보수 지급 전에 선행될 필수 절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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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서 태어난 국군 포로 자녀, 탈북 뒤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국내로 돌아와 등록 절차를 마친 국군 포로에게만 억류 기간의 보수를 지급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국군포로송환법) 9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A씨는 북한에서 태어났다. 한국전쟁 참전 국군 포로인 A씨의 부친은 A씨를 낳은 뒤 1984년 북한에서 사망했고, A씨는 2005년 탈북해 한국에 왔다. A씨에게는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나왔다.

A씨는 2018년 "아버지의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며 국방부에 보수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한다. '등록 포로에게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국군포로송환법 조항 때문이다.

이에 그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국군포로송환법이 미귀환 포로를 차별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 헌법소원이 성립하는지를 두고 반반으로 나뉘어 팽팽히 맞섰다. 결론은 헌법소원은 가능하지만 법 조항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수 의견 재판관(유남석 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보수 지급 대상자의 신원, 귀환 동기, 억류 기간 중의 행적을 확인해 등록·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국군 포로가 국가를 위해 겪은 희생을 위로한다는 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보수 지급 전에 선행될 필수 절차"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헌법소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국군 포로의 보수 청구권은 '등록된 포로' 본인의 전속 권리이므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녀인 A씨에겐 침해당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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