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 누워 수업방해 한다고?...이런 학생 '생활기록부'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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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학생은 전학이나 출석정지, 특별교육 같은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에 기재된다.
교육부는 구체적으로 △수업 방해행위 적극 대응 △피해교원의 보호 강화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조치 강화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 등에 나선다.
우선 명시적 근거가 없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해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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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수원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동급생과 싸운 뒤 이를 발견한 교사 3명에게 욕설을 하고 실습용 톱까지 던지며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지난 8월 충남 지역 중학교 학생이 교단 위에서 수업 중인 선생님 옆에 드러누운 채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조작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과 교육당국이 조사를 벌였다. 해당 학생이 교사를 불법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교사의 교육활동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도 크게 방해를 받았단 점에서 개선해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학생은 전학이나 출석정지, 특별교육 같은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에 기재된다. 근거가 없었던 교사의 학생지도 권한도 법으로 명시된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수업방해 행위가 늘어나면서 학생 인권과 교권 간 균형이 필요하단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1197건이었던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가 올해 1학기에만 1596건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침해 유형도 성폭력·협박 등으로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단체·노조 등 교육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활동 침해 대응책을 검토했다. 특히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된 점을 반영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단 지적을 받은 교권을 회복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구체적으로 △수업 방해행위 적극 대응 △피해교원의 보호 강화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조치 강화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 등에 나선다.
우선 명시적 근거가 없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해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피해교원과 침해학생을 즉각 분리하고,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병행한다. 선도가 긴급할 경우 우선 조치도 가능해진다.
침해학생에 대해선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특별교육이 의무로 바뀐다. 학부모도 해당 교육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추가 징계도 가능하도록 실행력을 높인다. 특히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한해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키로 확정했다.
아울러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도 추가 설치해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까지 적극 지원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도 '교육활동보호센터(가칭)'로 확대 개편, 피해교원 치유 기능을 키운다. 이밖에 정부와 민간·교육주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체 협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높일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 마련으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환기해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실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방안에 포함된 추진 내용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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