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기재된다…교총 "반드시 필요한 조치"

윤홍집 2022. 12.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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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해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할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조치사항을 학교생확기록부에 작성하는 등 내용이 골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같은 방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학습권 보호 위해 조치 필요하다는 목소리 커"

교육부는 27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3년간 교육활동 침해 심의건수는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에 이른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진행됐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0건을 넘은 것이다. 올해는 1학기에만 1596건이 접수됐다.

실례로 지난 8월 충남의 한 중학교에선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운채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학생의 모습이 온라인에 유포돼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최종안을 통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먼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 방해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했다. 기존에는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해 명시적 근거가 없어서 교원이 학생을 생활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시 교원과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할 경우 우선 조치하도록 한다. 교원에게 적용되는 피해비용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교사가 특별휴가를 사용해 우회적으로 침해학생을 회피해왔던 상황을 개선한 것이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한다. 해당 교육에는 학부모도 참여해야 한다. 조치사항을 불이행할 시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의 실행령을 높인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대해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로 확정지었다. 지난 9월 발표한 시안에서 의견 수렴 후 추진을 검토하겠다던 방안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이 어느 수준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의견수렴을 통해서 정하게 될 것"이라며 "전학이나 퇴학 조치까지는 들어가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수업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선생님의 수업혁신이 어려울 것이란 점도 있다"고 부연했다.

/자료=교육부 제공

교총 "학생부 기재 방안 반드시 필요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도 고도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한다. 이와 함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가칭)'으로 확대 개편해 피해교원의 치유 기능도 확대한다.

교원단체에선 교권침해 사항이 발생할 시 교원이 즉각 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이날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되는 만큼 시행령 등 후속 법령의 구체화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교총은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기 기재하는 것에 대해 "학생부 기재방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와 이로 인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사안이 교육 현장에서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번 방안 마련으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환기할 것"이라며 "방안에 포함된 추진 내용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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