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계획 제도개선 나선다…"인구감소 따른 지침 개정"

금준혁 기자 2022. 12.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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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8일 '도시계획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기술 실증' 지자체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하고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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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기술 실증 지자체 공모 시작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28일 '도시계획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기술 실증' 지자체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저성장 등 당면한 도시문제에도 인구증가 및 고성장 시대의 계획기준과 수립체계를 가지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하고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구에서는 교통의 발달로 인해 관광 등 일정기간 체류하거나, 통근·통학 등 거주하지는 않으나 주기적으로 왕래하는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계획인구 추정방식 기준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현행 성장형(인구·고용 증가), 성숙·안정형(인구·고용 정체 또는 감소) 도시 유형을 재검토하여, 인구감소나 쇠퇴하고 있는 도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유형의 신설을 고려한다.

새로운 개발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장래 개발이 가능한 토지물량(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 단계별 배분제도 폐지 검토한다.

이밖에 지자체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도 결정 가능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범위 확대한다.

한편 국토부는 1월26일까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과학적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실증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2023년 4월까지 6곳의 도시가 선정된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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