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6년만의 임시 석방에 딸 정유라 "기뻐서 눈물이…"

2022. 12. 27. 05: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최 씨는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인정해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다. 구속된 지 약 6년 1개월 만의 일이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최 씨는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인정해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최씨는 장기간 수감생활로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30일 척추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5번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앞선 4번의 신청은 모두 불허했다.

최 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께 휠체어를 타고 검은색 롱패딩을 뒤집어쓴 채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최 씨 딸 정유라 씨는 이날 오후 6시경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아요. 잊지 못할 하루다. 기뻐서도 눈물이 흐르네요"라고 전했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