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車보험…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만큼 본인이 낸다

전민준 기자 2022. 12. 2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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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자동차보험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라면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다.

이에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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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금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진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라면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다. 경상환자는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나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을 입은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다.

그동안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정도와 무관(100대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다 보니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한다.

일부 의원급 병원에서 상급병실만 설치해 고가의 상급병원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상급병원료 인정 기준도 상향된다. 앞으로는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가 인정된다.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시 복원 비용 또는 신품 교환수리를 두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발생한 갈등도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대물배상, 자손 담보을 통해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차량 수리시 신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하다.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 부품과 품질은 유사하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부품이다. 코팅손상(제1유형), 색상손상(제2유형)은 대상이 아니다.

피해자와 보험회사간 견인비용 보상과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도록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추가된다.

친환경차량의 대차료 인정기준도 바뀐다. 동급의 판단기준에 배기량 뿐만 아니라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이 개편됐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과 관련한 감가상각 적용기준에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가 추가된다.

친환경차량의 고전압배터리는 차량가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품이다. 사고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각분)를 부담해야 하나, 현행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에서 내연기관차량 기준으로만 예시(엔진, 변속기)를 들고 있어 형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내년 1월1일자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은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적용한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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