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도금대출 2.5억 더 가능"…주금공, 1월부터 보증한도 3억→5억

신병남 기자 2022. 12. 2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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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중도금 대출 한도가 2억5000만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중도금대출 보증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11월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대상주택 가격)를 12억원까지로 확대한 것이 포함됐는데, 주금공도 이에 맞춰 보증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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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대상주택가 12억원 상향에 보증한도 증액하기로
사진은 26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올림픽파크포레온)의 모습. 2022.12.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내년 1월부터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중도금 대출 한도가 2억5000만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중도금대출 보증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하자 지난 10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11월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대상주택 가격)를 12억원까지로 확대한 것이 포함됐는데, 주금공도 이에 맞춰 보증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최근 이사회에서 '개인보증 보증종류별 세부한도 변경안'을 의결했다. 변경안의 골자는 주금공이 운영하는 중도금보증 한도를 5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다.

중도금보증은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는 보증이다.

은행들은 분양건축물은 아직 담보물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보증 없이는 사실상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중도금보증 한도가 커질수록 차주의 중도금 대출 한도도 늘어나는 효과를 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시공사 연계대출로 나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보증서 없이는 중도금대출을 일으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금공은 직전까지 보증 한도를 3억원까지 제공했다. 보증비율은 대출금의 80%(부분보증)다. 반대로 말하면 은행 대출 3억7500만원까지 주금공 보증으로 가능하다.

내년부터 5억원까지 보증 한도가 늘어나면 80% 보증비율에 따라 은행 대출은 6억25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차주의 대출한도가 직전대비 2억5000만원 더 늘어나는 셈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중도금보증 대상주택가가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증 한도도 함께 내년 1월초쯤 높인다는 계획"이라며 "그간 공사 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문턱을 낮춰 주거비용 절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아파트 분양에 당첨자는 통상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분양대금을 나눠낸다. 상향된 중도금보증 대상 주택가격(최대 12억원)을 적용할 시 차주가 부담해야 할 최대 중도금은 7억2000만원 수준이다.

주금공이 기존의 중도금보증 한도를 유지할 시 차주는 최소 3억4500만원을 자력 부담해야 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도가 5억원으로 상향되면 차주는 대출 외에 최소 9500만원을 자력 부담하면 된다.

중도금보증 증가에 따라 보증 재원 등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주금공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주가 중도금 대출을 내지 못해 주금공이 대위변제에 나서야 하는 보증사고 역시 사고율이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보증사고율은 0.09%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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