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력 피해 덮었다" 文 방문길 시위 중 경찰 폭행女, 무죄 확정

조유현 2022. 12. 2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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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교육부 청사 방문길에 맞춰 1인 시위를 벌이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경찰관 6명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중 한 명에게 전치 2주 두피 손상을 입혔다며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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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봉.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교육부 청사 방문길에 맞춰 1인 시위를 벌이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정당방위였다는 게 법원이 내린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여성 A씨는 장애가 있는 중학생 딸이 교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지만 학교가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해왔다. 2017년 5월부터는 한두 달에 한 번씩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서 진상조사 촉구 1인 시위를 했다.

그러던 이듬해 12월 11일에는 문 전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교육부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당일 정오쯤부터 교육부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했다.

대통령 차량이 통과할 시간이 가까워지자 20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A씨의 시위를 막아 섰다. 양팔과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착관리’ 조치를 했다.

이에 저항하던 A씨가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경찰관 6명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중 한 명에게 전치 2주 두피 손상을 입혔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의 고착관리 조치가 지나치게 과도해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A씨의 범행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로 A씨는 고착관리 중 전치 4주의 늑골 골절 피해를 입었고 졸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무죄로 판결 내렸다.
#문재인 #폭행 #성폭력 #경찰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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