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툭' 발로 치고 폰 뺏으려 해 목 밀쳤다는데…법원 "정당방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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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발로 정강이를 차고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자 목을 밀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집에서 이혼소송 중인 B씨(35·여)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전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휴대전화를 둘러싼 승강이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친 행위는 소극적 방어를 넘어 공격의 의사를 포함한 것"이라며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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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발로 정강이를 차고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자 목을 밀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남성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집에서 이혼소송 중인 B씨(35·여)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안방에서 자고 있던 A씨의 정강이를 발로 툭툭 차 깨운 다음 양육 문제를 놓고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가 대화를 회피하고 녹음을 시도하는 A씨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며 승강이가 벌어졌고 A씨는 B씨의 목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목을 밀친 것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휴대전화를 둘러싼 승강이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친 행위는 소극적 방어를 넘어 공격의 의사를 포함한 것"이라며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판사는 A씨가 자녀방까지 따라와 어깨를 때렸다는 B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판사는 "(목격자인) 자녀가 폭행 사실을 추정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혼소송 중이기 때문에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인 B씨의 진술에 허위나 과장·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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