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공민권 4년 휴직제 논의해 보자/김세연 전 국회의원
예산의 계절이 지나갔다. 그렇게 지적을 당해도 또다시 밀실에서 처리됐다. 이럴 바엔 국회법에 ‘예산안 최종 타결은 원내대표들이 밀실에서 한다’고 명문화하는 게 오히려 속 편하지 않을까. 망가진 정치의 단면을 세면 끝이 없을 것이나 예산 시한을 쉽게 어겨 버리는 것만 봐도 정치권의 의식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헌법이 정한 예산처리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 2일이다. 당연히 통과시켜야 할 예산안을 처리할 때마다 매년 12월 31일을 앞두고 의사당 내 유혈 폭력 사태가 연례 행사처럼 벌어졌다. 정치 조폭들의 전투 현장으로 전락해 버린 국회에서 폭력을 영구 추방하기 위해 도입됐던 국회선진화법은 여기저기서 악용되며 이미 너덜너덜한 걸레처럼 된 상태다.
선진화법 통과 이후 1~2년간 헌법시한을 지키는 듯하더니 해를 거듭하며 몇 시간, 며칠씩 점점 더 밀리다가 올해는 12월 24일에 처리됐다. 이런 식이면 1~2년 내로 법 도입 이전처럼 매년 1월 1일 새해가 밝기 직전에 다음 연도 예산을 겨우 처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헌법 규정을 어기는 것도 예사로 여기는데 법률 규정쯤이야…. 공직선거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회는 총선 1년 전인 내년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하나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입법부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국민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기가 곤혹스러워진다.
정치, 행정을 비롯한 국가공동체의 거버넌스 작동 주체들의 정신이 이미 망가졌다. 망가진 정신과 시스템이 순조롭게 회복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제대로 세팅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근본부터 갈아엎어야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 또한 어려우므로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 낼 수 있는 틈새를 찾아보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만 디테일을 잘 살려 천사의 활동 공간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그 일환으로 ‘공민권(公民權) 4년 휴직제’ 도입을 논의해 보자. 지금도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민권 ‘휴가제’는 원칙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공민권’이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업무에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즉 선거권을 포함해 기타 공민권 행사 또는 공공 관련 직무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때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공민권 4년 휴직제’는 시민 누구라도 직장을 다니다가 공직선거에 도전해 당선되면 임기 4년 동안의 무급휴가 및 임기 종료 후 현업 복귀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기업 자체적인 현행 법령의 해석 확대, 정부 시행령의 적용범위 확대,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강화 등의 실행 방법이 있다.
얼마 전까지 육아휴직도 눈치 보며 겨우 쓰던 것이 관행이었지만 최근엔 휴직 기간을 온전히 보장받을뿐더러 남편의 육아휴직까지도 보장받는 분위기로 전환 중에 있다. 즉 직장에서 일정 기간 자리를 비우면 불이익을 받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지금처럼 정치를 그들만의 리그로 방치해두면 상식적인 시민과 출세지향적 정치계급 간의 괴리가 더욱 커질 것이다. 장차관 등 고위공무원, 방송에서 유명세를 높인 인사들이 권력자와의 관계를 통해 총선을 앞두고 낙하산으로 내려와 지역의 조직과 이권을 장악한 소위 토호세력과 결합된 것이 정당 하부구조의 현실이었다.
그러다 보니 낙선 시 안전망을 보유한 변호사와 자영업자 비율이 정치예비군 풀(pool)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공민권 휴직제가 정착되면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일반 직장인들도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패가망신 무릅쓰고 가족 생계와 자기 인생을 다 걸지 않고도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공직선거 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정치가 우리를 기다릴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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