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복지 강동… ‘사회적 약자 상해의료비’ 첫 시행

이하영 2022. 12. 2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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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사회적 약자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상해의료비 항목을 신설한 '사회적 약자 상해의료비 제도'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1월 24일부터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일부 조정해 시행한다.

구민안전보험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구는 지난 4년간 지급 실적과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사항을 고려해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 상해후유장해 및 부상치료비 보장 등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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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

서울 강동구는 사회적 약자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상해의료비 항목을 신설한 ‘사회적 약자 상해의료비 제도’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1월 24일부터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일부 조정해 시행한다.

구는 2019년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구민안전보험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치료받았을 때는 의료비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한다.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응급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장례비를 보장하며 금액은 1인당 30만원 이내다.

구는 지난 4년간 지급 실적과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사항을 고려해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 상해후유장해 및 부상치료비 보장 등은 유지한다. 다만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거나 지급 실적이 없는 항목은 폐지할 예정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해 막막할 때 구민들에게 힘이 되는 제도이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필요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단계적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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