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주년 5·18조사위 "내년엔 청문회 열어 발포 책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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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3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내년 중 5·18 진압 책임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직권조사 과제 21개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조사위는 지난 2018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듬해 12월 27일 설립, 이날 출범 3주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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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군부 주요인사 등 44명 조사 완료"
"조사 목표 대비 70% 달성 자체 평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출범 3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내년 중 5·18 진압 책임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27일 조사위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 3년간 전두환 신군부 주요 인사와 광주에 투입됐던 3·7·11공수여단, 20사단 장성 등 주요 인물 82명에 대한 진술 조사를 벌였다. 이 중 44명은 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38명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연다. 내년 3월부터 5월 사이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조사위는 청문회를 통해 5·18 당시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힌다.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등 중대 인권 침해 사건, 민간인 집단 학살, 암매장 실태 등도 규명할 방침이다.
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직권조사 과제 21개를 조사하고 있다.
21개 직권조사 과제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발포 경위와 책임소재 ▲헬기사격 의혹 규명 ▲민간인 사망과 상해, 성폭력 ▲민간인 집단학살 ▲행방불명·암매장 의혹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이다.
또 사건의 은폐·왜곡·조작·진압 작전에 참여한 군과 경찰의 피해 등도 들여다본다.
조사위는 이러한 직권조사 과제 수행을 위해 당시 계엄군과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계엄군 2100여 명을 면담해 진술서와 녹취록 500여 건을 확보했다.
또 3000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 희생자 유가족, 목격자 등을 조사해 1500여 명의 증언을 새로 채록했다.
조사위는 지난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이관받은 60만여 쪽 분량 자료를 비롯해 국내 외 신규 자료를 입수해 분석 중이다. 대통령 기록관, 국정원, 국군방첩사령부와 미국 국무부 등이 펴낸 미공개 기밀 자료도 분석 대상이다.
조사위는 현재까지 조사 목표가 70%가량 달성한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조사위는 내년 3월까지는 모든 현장·자료 조사를 마친 뒤 분석·평가를 거쳐 같은 해 12월까지 종합보고서를 펴낸다.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향후 1년 내 조사 마무리 일정은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5·18 진상규명은 우리 사회의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초석인 동시에 국민의 실체적 이해를 토대로 화해·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위는 지난 2018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듬해 12월 27일 설립, 이날 출범 3주년을 맞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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