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수도급수 조례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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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가 '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주민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군의회 김광성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수도 과다사용과 누수 등에 따른 사용요금에 대해 신청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신설하고 요금 감면 대상자와 관련 기존 다자녀 가구와 교육시설에서 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추가해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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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분할납부 방안 신설 추진
평창군의회가 ‘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주민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군의회 김광성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수도 과다사용과 누수 등에 따른 사용요금에 대해 신청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신설하고 요금 감면 대상자와 관련 기존 다자녀 가구와 교육시설에서 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추가해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해 급수가 정지된 경우 급수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체납된 수도요금을 완납하는 것과는 별도로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5000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이 내용을 삭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개회하는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김광성 의원은 “수도사용자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의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태 sht9204@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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